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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
주택임대소득 과세강화 (2019.10.28 배포)

개요

 □ 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강화됨

 □ 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(소득세법에 따른 등록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)이 필요함

 

임대소득과세

 □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

   ○ 월세 임대소득 : 2주택 이상자. 단, 일정 1주택자는 과세됨

   ○ 보증금 임대소득 : 3주택 이상 & 3억원 초과 과세

 

 □ 주택수 계산

   ○ 공동소유 : 1)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봄 2)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

   ○ 다가구주택 : 1개의 주택으로 판단. 단,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봄

   ○ 부부소유 :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소유하는 경우 합산 

(국세청 보도자료 2019.10.28)

 

사업자등록

 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'주택임대 수입금액'의 0.2% 가산세 부과

   ○ 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, 산출세액이 없어도 '미등록 가산세' 부과 → 1주택자(비과세)도 사업자등록 필요!

 

 □ 신규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, 기존 임대사업개시자는 2020.1.21까지 신청 必

 

 

사업자등록시 혜택

 □ (필요경비율) 등록  → 60% 적용, 미등록  → 50% 적용

 □ (기본공제) 등록 →  4백만원, 미등록 → 2백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