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□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강화됨
□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(소득세법에 따른 등록,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)이 필요함
임대소득과세
□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
○ 월세 임대소득 : 2주택 이상자. 단, 일정 1주택자는 과세됨
○ 보증금 임대소득 : 3주택 이상 & 3억원 초과 과세
□ 주택수 계산
○ 공동소유 : 1)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봄 2)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
○ 다가구주택 : 1개의 주택으로 판단. 단,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봄
○ 부부소유 :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소유하는 경우 합산
사업자등록
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'주택임대 수입금액'의 0.2% 가산세 부과
○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, 산출세액이 없어도 '미등록 가산세' 부과 → 1주택자(비과세)도 사업자등록 필요!
□ 신규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, 기존 임대사업개시자는 2020.1.21까지 신청 必
사업자등록시 혜택
□ (필요경비율) 등록 → 60% 적용, 미등록 → 50% 적용
□ (기본공제) 등록 → 4백만원, 미등록 → 2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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